경기도 특사경, SNS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8개 시군 80개 업소 대상 점검
미신고 미용업·무면허 시술·불법 의료행위 중점 단속
“도민 건강과 공중위생 보호 위해 불법행위 엄정 대응”

2026-05-12(화) 12:5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불법 미용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과 화성, 부천, 김포, 고양, 파주, 평택, 안성 등 8개 시군 내 미용업소 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미신고 미용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됩니다.
특히 속눈썹 연장과 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을 제공하면서도 정식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무면허자가 시술하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운영과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등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SNS 기반 미용업소의 경우 외부 노출 없이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위생 관리와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과 공중위생 보호를 위해 불법 미용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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