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강화…주류제품 표시도 개선

커피원두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 가능
일반식품과 혼동 우려 있는 주류제품에 ‘주류’ 문구 의무화
식품 표시 신뢰성 강화…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6-05-12(화) 12:46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강화합니다.
식약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탈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잔류 카페인 양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이 미국 등 해외 기준과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식품과 유사한 디자인이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협업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혼동을 줄이기 위한 표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는 ‘술’ 또는 ‘주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는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에 대한 오인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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