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연락 두절 상속인 동의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 허용 필요”

재혼 배우자 사망 후 공동명의 화물차 말소 갈등
고인 자녀 연락 끊겨 동의서 제출 어려움 발생
권익위 “현실적 사정 고려한 행정 필요” 의견 제시

2026-05-08(금) 12:38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뒤 공동명의 차량을 말소하려 했지만 고인의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차량 말소등록이 거부된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실적인 행정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들로부터 사실상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남은 공동상속인이 차량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 A씨는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공동으로 소유하던 화물차량의 말소등록을 신청했지만, 자동차 등록 관청은 고인의 자녀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말소등록을 위해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고인의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매년 자동차세와 책임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차량의 재산 가치가 약 60만 원 수준이고, 고인의 지분 가치 역시 약 6천 원 정도로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 차량을 말소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해 차량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가 다양한 가족 형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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