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약법삼장


-개혁 성공여부는 표가 증명할 것...

2026-05-08(금)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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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법삼장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2심 내란전담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1심에서 23년 형을 받은 한덕수에게 8년이나 깍은 15년을 선고했다.

8년이나 감형한 사유 중 하나로, 한덕수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했다는 것을 들었다.

...?
권력이 있으면 깍아주고 권력이 없으면 늘린단 말인가?

그러고 보니 윤석열 감형 이유도 오랜 공직 생활과 초범이란 점을 들었다.

어제는 국회에서 계엄 성립 요건을 강화하고 5·18,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자 한 헌법개정안을, 내란수괴 윤석열 출신 당만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내란범들을 잡아 놓으면 법원이 풀어주고 감형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법을 만들자니 윤석열 출신 당이 극렬 반대하고,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 중인 者들을 공천을 하는 등,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방은 관중 땅에 항우보다 먼저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이 상앙이 만든 진나라의 복잡한 법을 없애고 ‘약법삼장‘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자 관중 사람들은 격하게 환영했으나, 항우는 유방을 쫓아 내고 진나라 법을 다시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민심은, 항우를 떠나 유방에게 향하면서 한나라는 수백 년을 유지한다.

권력을 갖고도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자중지란,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에게 권력은 사치일 뿐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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