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2심 15년 선고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에게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선고한 징역 23년에서, 대폭 삭감된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한덕수는 국힘 대표 한동훈과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면서 윤석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라는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에게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선고한 징역 23년에서, 대폭 삭감된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한덕수는 국힘 대표 한동훈과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면서 윤석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라는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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