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1일~6월 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맞벌이 최대 330만 원

① 324만 가구 신청 안내…QR코드·ARS(1544-9944)로 간편 신청, 8월 27일 지급 예정
② 자동신청 동의 155만 가구는 별도 신청 불필요…12월까지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③ 생성형 AI 챗봇 상담 5월 1일 시범 운영…금품·계좌 요구는 사기, 주의 당부

2026-04-30(목) 12:20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저소득 일하는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심사 후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안내문의 QR코드나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155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정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산정 금액의 5%가 감액됩니다. 이번 정기 신청 기간부터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홈택스)가 24시간 시범 운영됩니다.
국세청은 수수료·계좌 이체 등을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이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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