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반출 간호조무사·허위보고 의사 검찰 송치

① 간호조무사 A씨, 4개월간 프로포폴 98개·미다졸람 64개 빼돌려 자택 투약 후 사망
② 의사 B씨, 직원 사망 후 부족 재고 맞추기 위해 투약 내역 허위 보고
③ 전문의약품 138개도 불법 보관 확인…식약처 "NIMS 허위보고 수사 강화"

2026-04-30(목) 12:18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려 자택에서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허위 보고한 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빼돌려 자택에서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25년 9월 12일부터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실제 사용량을 부풀려 허위 보고한 뒤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빼돌린 마약류를 자택에서 상습 투약하다 사망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밝혀졌습니다.
의사 B씨는 A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원 내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누락된 마약류 수량을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전문의약품 138개(10품목)도 불법 보관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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