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 최후 보루가 내란 뒷받침’…특검, 박성재 엄벌 요청”

“특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정당화와 후속 지시를 ‘내란 지원 행위’로 규정”
“김건희 여사 청탁성 메시지 수신 뒤 검찰 지휘부 교체 정황도 함께 거론”
“‘반성 없이 정상 업무 주장’ 비판…재판부에 징역 20년 선고 요청”

2026-04-30(목) 00:26
사진=박성재 전법무부장관의 구형의견을 맡은 정재인 특검 검사.
[경기=박대영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내란에 합법의 외피를 입히려 한 대국민 기망행위”라고 강하게 규정했다.

특검 측 구형의견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국가 법질서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면에서 그 권한을 헌법 수호가 아니라 불법 행위의 정당화와 절차적 보강에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검은 피고인이 이른바 ‘2분 국무회의’ 직후 참석자 명단 정리와 서명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며, 위법한 비상계엄에 사후적 외양을 부여할 법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피고인이 법무부 실무진에 지시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게 했고, 이를 선포 다음 날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계엄의 불법성을 사후적으로 희석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특검 측 판단이다.

구형의견은 비상계엄 이후의 후속 조치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출국금지 관련 부서를 비상 대기시키고, 간부회의에서 전국 교정시설 수용 여력 파악과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를 두고 저항 세력의 이동을 통제하고 체포·구금·수사 체계를 준비함으로써 내란의 실행력을 높이려 한 사전 조치라고 해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를 “법집행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사실상 “내란 집행기구”로 전환하는 데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까지 위법한 내란 행위에 동원한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구형의견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응 정황도 포함됐다. 특검은 피고인이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사실상 지시성 청탁 메시지를 받은 뒤 수사 상황을 점검했고, 이후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체된 지휘부가 검찰총장 사전 보고 없이 사건을 처리해 결과적으로 특정 인물이 의도한 방향의 수사 결과가 도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를 단순 소통이 아닌 “권력형 유착”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내놨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장관직 사퇴나 공개적 반대 대신 후속 실행에 나섰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정상적인 장관 업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에야 수사가 개시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적극 만류” 주장은 언행 불일치이자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한 전형적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유사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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