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식중독균이 검출된 즉석조리식품이 시중에서 긴급 회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국왕푸드(경상북도 청도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이부자 한우국밥(즉석조리식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6년 4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500g, 생산량은 총 231.5kg(463개)입니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입니다.
검사 결과는 시료 5개 전부에서 살모넬라균 양성이 나왔습니다. 검사 기준은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으로, 이번 제품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는 디에이치유(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에서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즉석조리식품이 시중에서 긴급 회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국왕푸드(경상북도 청도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이부자 한우국밥(즉석조리식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6년 4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500g, 생산량은 총 231.5kg(463개)입니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입니다.
검사 결과는 시료 5개 전부에서 살모넬라균 양성이 나왔습니다. 검사 기준은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으로, 이번 제품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는 디에이치유(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에서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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