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세정지원으로 민생 회복 마중물
신고는 기한 내, 납부는 여유 있게
데이터 기반 신고 유도 강화

2026-01-08(목) 12:38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부가세 신고 시작… ‘신고는 제때, 납부는 유연하게’
국세청이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민생 중심의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신고는 기한 내 완료하되, 납부 부담은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807만 명과 법인사업자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달라 유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매출 감소로 자금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제조·도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생활 밀접 8개 업종을 영위하고, 최근 과세기간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업종 일부를 제외하고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를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 등 환급 대상자의 경우 신고기한 내 환급 신청 시 지급 시기를 앞당겨 신속 지원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과거 신고 내역과 업종별 분석자료를 시각화해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안내도 강화했다. 제도적 배려와 함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이중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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