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라면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사가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다"며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며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도 공모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첫 정식 공판에는 녹음파일을 제출한 정 회계사도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전부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라면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사가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다"며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며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도 공모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첫 정식 공판에는 녹음파일을 제출한 정 회계사도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전부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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